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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0 2017고단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천진 시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모집 책’,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인출 책’ 등을 구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 중국 천진 시에서 활동하는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2016. 8. 21.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콜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상대로 하여금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09: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롯데 캐피탈 D 대리인데, 정부 지원금으로 7.2% 의 저금리 대출 2,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관리하고 있던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1,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