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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15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3: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 D(28세)과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상세불명의 열상을 가하였다.

술에 취하지 않은 E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높아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E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이나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화가 나서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렸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C 주점에서 일하는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이후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때리며 자해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다가(수사기록 45쪽. 특히 수사기관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8. 6. 5. 이뤄진 것이다), 당시 상황을 술에 취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