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3: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남문시장부근부터 같은 구 가산동 60-3 대륭포스트 5차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 상태로 B(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에 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