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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33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8. 피고에게 2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게 7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69,8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사용하거나 3개월 내에 3억 원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년 9월경 원고에게 “남양주시 C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3억 원을 투자하면 2009년 12월 말까지 투자원금 3억 원과 투자수익금 3억 원, 합계 6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11,069,800원(= 213,000,000원 71,000,000원 27,069,800원)을 지급받았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투자원금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311,069,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주장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투자행위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311,069,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에게 위 311,069,800원을 투자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6, 36, 38,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