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7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27] 피고인은 2013. 5. 2. 18: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6동 101호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원인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8198] 피고인은 2013. 10. 15. 16:00경 김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같은 배의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어깨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