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G,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4,676...
1. 기초사실
가. G는 1992년경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로부터 14.5톤 트럭 3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G가 할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 지급보험금을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G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G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은 대우자동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서울보증보험에게 2003. 4. 30. 5,000만 원, 2003. 5. 26. 7,000만 원, 2003. 6. 26. 7,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1992. 6. 8.경 G의 주식회사 기은상호신용금고(이하 ‘기은상호신용금고’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G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1995. 11. 28.부터 1997. 12. 19. 사이에 기은상호신용금고에게 33,911,1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G는 2007. 9. 17.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합계 223,911,126원(= 1억 9,000만 원 33,911,126원)에 연 6%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261,600,000원을 2007. 9. 20.부터 2007. 11. 30.까지 6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되,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G의 아버지인 H, 어머니인 I은 G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마. G는 원고에게 2013. 3. 12.까지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지연이자 51,474,270원과 원금 1,525,730원 합계 5,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한편 I은 2013. 11.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남편 H과 아들 G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