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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4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식당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수 등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2016. 8. 8.부터 2016. 11. 22.까지 위 소재 영업장 면적 약 24㎡에 가스버너 2대, 냉장고 3대 등 기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정식 (1 인 분) 4,000원 등 조리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4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단속사진

1. 고발장( 대구 북구 보건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