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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3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빌딩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5.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6명을 고용하여 구미시 F 소재 휴대폰 부품 조립업체인 ㈜ G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도급 계약서 원본 제출에 대한], 생산 도급 계약서 / 수사보고[㈜ G의 사업자등록증 및 도급작업 내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작업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전자 세금 계산서 / 수사보고( 긴급보호 및 강제 퇴거에 대한), 외국인 체류사항 및 자필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 사업자등록증 (D),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서,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