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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나417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4. 3. 30. G으로부터 울산 북구 H 답 159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씩 합계 2억 6,520만 원에 매수하면서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 앞으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4. 4. 30. G에게 각 매매대금의 2분의 1씩을 지급하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4. 30. 접수 제317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7. 2. 22. 울산 북구 H 답 470㎡와 F 답 1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H 답 470㎡가 수용되어 원고와 피고 B이 보상금을 나누어 가졌다. 라.

원고는 2008. 7. 31. 피고 B과 차용금 7,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일은 2008. 9. 20.,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 하고, 원고가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을 전부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9. 19. 2,000만 원, 2008. 10. 7.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 B은 2008. 10. 6., 2008. 10. 22., 2008. 11. 14., 2008. 12. 1., 2009.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미변제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4. 7. 22. 울산지방법원 2014년 금 제2467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8. 7. 31.자 대여금 5,000만 원 중 미변제금이 1,500만 원이라며 위 돈과 이에 대하여 2008. 9. 21.부터 2014. 7. 2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506,849원의 합계 3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