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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1. 00: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외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서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레이 승용차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수석 손잡이, 조수석 뒷좌석 손잡이를 각각 강제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위 손잡이를 들고 창문 등 위 승용차 외부를 수십 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F에게 “내 키 내놔, 씨발 안 내놔 빨리 내놔”라고 소리치고, 위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 키를 내놓으라고 소리쳐 성명불상의 주민이 112에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신고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파손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1:28경 ‘누가 난동을 부리고 뭔가를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차 키를 내놓으라고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고인이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며 순찰차에 탑승한 채 주변에서 피고인을 주시하면서 대기 중이던 순경 H에게 다가가 순찰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순경 H의 어깨를 잡아당겨 순찰차에서 끌어내고,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