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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2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7건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20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3. 03: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의 비닐 일부를 손으로 찢고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내부로 침입하여,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건조시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건고추 60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3:00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안에서 건조시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건고추 50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09:20경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에 놓인 밤색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540』 피고인은 2015. 7. 29. 07:50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서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말린 고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