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5 2017가단7947

토지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하동군 C 임야 16,3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6. 11. 3.부터 2017. 12. 12.까지의 임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1,682,775원에 대한 2016. 11. 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