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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27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피고인소환장 등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피고인이 소환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피고인이 신고한 주소지인 ‘대구 중구 E’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여 2013. 4. 22. 이를 피고인의 모 F이 수령한 사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건으로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실, 2013. 5. 8. 피고인이 다시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뒤 같은 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심의 제2회 피고인소환장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은 부적법하고 증거조사 역시 부적법하다.

이에 따라 당심에서 원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증거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