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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나1322

토지인도 등

주문

항소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8.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나)부분 220㎡(이하 ‘(나)부분’이라 한다)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위 비닐하우스 내 같은 기재 (B)부분 150㎡에 설치한 샌드위치 판넬조 조립식 주택시설(이하 위 비닐하우스와 위 주택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나)부분의 점유자인 제1심 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지상물의 철거와 (나)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장에 D의 주소를 ‘과천시 M’(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은 2019. 1. 15. 이 사건 주소지에서 D의 동거인인 N에게 송달되었고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제1심법원은 2019. 5. 24. D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6. 5.자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9. 6. 14.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9. 6.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을 D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7. 10.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7. 25.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항소인은 D으로부터 O을 거쳐 이 사건 지상물의 철거의무와 (나)부분의 인도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26. 제1심법원에 D의 승계인으로서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소송절차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항소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당사자의 승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