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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4고단8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E에게 “내가 F의 실제 경영주이다. 내 소유 원단의 염색 나염 가공 덤블을 임가공하여 달라. 비용은 출고 시로부터 30일 내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1. 3.경 피해자 회사에 그와 같은 내용을 작업지시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 체결 당시 담보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가공을 받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 1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약 27,233,350원 상당의 원단 염색 나염 가공 덤블을 임가공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4쪽, 115쪽, 154쪽, 170쪽, 192쪽)

1. 작업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사건 임가공 작업을 포함한 전체 수출의류 임가공 건에 대한 원사구입-편직-염색-봉제-프린팅 등 거래업체들 선정의 진척 상태 및 그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 준비 상황,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그 이행내역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