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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고령의 여성 노인을 상대로 점을 쳐주는 것처럼 하고 위 여성 노인을 위해 기도를 해 줄 것처럼 속인 후 기도 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은 2017. 2. 28. 10:25 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 구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80세 )에게 접근하여 “ 주변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데, 아느냐,

용한 점쟁이가 도로 건너편에 살고 있는데, 나도 그 점쟁이를 만나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에게 데려 오고, 피고인은 점쟁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 산에 들어가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 기도 비 3,000,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점쟁이가 아니어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기도 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여성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