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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1:48 경 경기도 대덕면 내리에 있는 효성 오피스텔 203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 남로 96에 있는 신한 건설 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