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7 2011고단2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피고인 F, G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7223 : 피고인 E]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24.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D이 보관ㆍ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차명 계좌(계좌번호 : AE)의 통장에 찍혀 있는 612억 5,200만 원의 위조된 거래내역을 피해자 AF에게 보여주며, “내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에서 다른 전주가 입금을 해줘서 612억 5,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다음 날 통장에 612억 5,2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한 입ㆍ출금 확인만 하여 주면, 15억 원 내지 20억 원이 나오게 되니까, 3일 후에 원금에다 2,000만 원을 더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3. 23.경 AD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었으나 그 무렵 AD으로부터 ‘2009. 3. 23.에 만들어 준 통장은 입금날짜가 2009년으로 찍혀야 하는데, 2008년으로 잘못 찍혀 있다.’는 말을 듣고 2009. 3. 25.경 위와 같은 우리은행 예금 통장을 다시 만들어 AD에게 주었으므로 AD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금액을 임의로 입력하여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우리은행 계좌에 612억 5,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우리은행에 위 계좌에 612억 5,200만 원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612억 5,2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한 입ㆍ출금 내역을 확인할 경우 속칭'AG국장' 등 누군가로부터 15억 원 내지 20억 원을 대가로 받는다는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우리은행 예금 거래내역이 인쇄된 통장을 위 AD으로부터 건네받는 대가로 위 A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