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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8948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3. 3. 5....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1964. 8. 7.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2. 13.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순서대로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대한특수목재(이하 ‘피고 대한목재’라 한다)는 제1~3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4. 12. 14. 접수 제65859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성덕공영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제1~3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3. 3. 5. 접수 제19274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B는 이에 관하여 2003. 5. 24.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제1~3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 3. 10. 접수 제17849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 대한목재를 상대로 피고 대한목재의 제1, 3부동산에 관한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분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제주지방법원 200가단3373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제1~3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D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 B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는 것으로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만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다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