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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단1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화물기사들로 서로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5. 01:40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이 욕하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 손날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G이 제1항과 같은 혐의로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위 G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순찰차의 문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G으로 하여금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를 발로 차는 것을 비롯하여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점, 피해경찰관이 부상까지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