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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655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210,287원과 그 중 7,300,55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대한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는 1994. 8. 5. 소외 A과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995. 12. 13. A에게 8,500,000원의 어음대출을 해주었다.

나. 대한상호신용금고는 그 후 청구금액을 8,500,000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8. 가압류(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카단4208)등기를 마쳤는데, 위 가압류등기는 1999. 4. 26. 같은 달 21.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그 후 A에 대한 채권은 1998. 11. 9.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에, 2000. 12. 14. 한아름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003. 10. 3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고 한다)에, 2007. 4. 30.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 2009. 12. 1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라.

한편,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A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105334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1. 10. 12. ‘A은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13,146,227원과 그 중 7,300,556원에 대하여 199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11. 29. 확정되었으며, 정리금융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8. 청구금액을 21,247,442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110761)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04. 8. 21.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존속되다가 2013. 3. 22. 말소되었다.

마. A의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는 2012. 1. 19. 현재 원금 7,300,556원, 가지급금 462,880원, 이자 21,004,425원, 비용 442,426원, 합계 2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