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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2289

압류범위 감축(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13.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이 안동시 D 답 3,242㎡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세를 하지 않고 감면신청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2013. 11. 1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15.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7분의 3 지분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C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압류의 범위를 이 사건 건물 중 7분의 4지분에 대한 것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의 발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의 7분의 3 지분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