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7 2020가단1761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789,162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20. 4. 30. 경부터 2020. 6. 30.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합계 68,789,162원 상당의 유리 제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중 53,789,162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3,789,162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