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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누8191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제80조 제5항”을 “제80조 제4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 19행의 “무효이다(주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제2-1처분이 적법하더라도,”를 “무효이다. 또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1행과 제3면 제1행의 “(예비적 청구)”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에 같이 추가한다.

"3) 이 사건 제2-2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9493 판결 등 참조 .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2처분의 하자는 원고가 위 처분과 관련한 시정명령 등을 송달받았으나 그 시정명령이 자진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