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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1037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라이텍이다)는 2016. 7. 15. LED 전구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문서] 1) 본 약정은 발주자(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요구하는 상품 또는 부품, 유형자산의 일반구매 생산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문서는 물품공급 계약서, 공급물품리스트 및 견적서로 구성된다.

3) 발주자와 공급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합의한 본 계약서를 물품공급 관련 기본합의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이후 계약 기간 내의 발주서는 본 체결 계약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조[납품] 1)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납기일 내에 계약전량 또는 합의된 수량을 납품한다.

2) 발주자로부터 품목과 수량을 분할하여 납품이 협의된 경우, 공급자는 분할납품할 수 있다. 4) 물품 공급 전에 공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며, 선수금을 받은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미 취득한 선수금을 발주자에게 즉각 반환한다.

5) 계약시 공급자가 제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장에 동일 제품이 판매되거나, 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 구매 비용을 일체 반환하기로 하며 발주자가 보관하고 있는 정상 제품을 모두 반품받기로 한다. 제4조[규격 및 품질] 4) 공급물품리스트에 명시된 공급자 제품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은 발주자의 요청 도착지에 도착한 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불량이 발생시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교환분을 1:1로 무상 공급한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