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이전에 사행성 게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일명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와달(The Sun & Moon) 게임기 40대를 살 테니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게임장을 같이 운영할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 게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당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 D에게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지를 설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D은 경북 칠곡군 E 2층을 임차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까지 마친 F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F의 승낙을 받은 후, C은 F에게 임대료, 전기세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일당으로 하루 15만 원씩 주고, 만일 단속을 당하여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이 2009. 7. 29.경부터 2009. 7. 31.경까지 위 경북 칠곡군 E에서 게임물 이용자의 능력이나 조작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당첨구간에 이르면 자동으로 당첨이 이루어지고,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추가되어 사행성이 크도록 변경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해와달’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1만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화면의 진열창에 나타나는 그림을 조합시켜 원안의 배열창의 그림조합과 일치되면 점수가 올라가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