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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05 2015고단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21:0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방향 지하도에서 지하도에 CCTV를 설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약 80만 원 상당의 모형CCTV 1대를 수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 12:00경 태백시 서황지로 79에 있는 태백역 광장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아들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도계 1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 22:30경 태백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그 전에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툰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와이퍼 2개를 잡고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 09:00경 태백시 서황지로 79에 있는 태백역 광장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총길이 약 20~30cm, 칼날길이 불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여 위 역 앞의 나무를 찍고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0:00경 위 장소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불상)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여 위 역 앞의 나무를 찍고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31. 22:00경 태백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12cm)를 들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수회 내리쳐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