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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7 2017가합72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5,394,535원, 원고 B에게 114,555,370원, 원고 C에게 62,697,14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중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G’으로 본다. 한편, 피고 N 유한회사, 피고 O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K,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M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