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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1094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0,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7.경까지 ‘B’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31,890,76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890,7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3,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외상으로 해 주기로 하였고,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기간이 2015. 12. 31.까지로 아직 남아 있는데도 갑자기 피고에 대하여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반품도 받아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식자재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3,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외상으로 해 주기로 하였다

거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에 대하여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