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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2:10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603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때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 C( 여, 52세) 와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알고 지내는 동네 아주머니가 본 남편을 두고 애인과 바람을 피우면서 애인에게 목걸이를 선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왜 자기는 선물을 해 주지 않느냐.

’라고 비꼬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 껍질 벗기는 칼( 칼날 길이 7cm, 총길이 16cm) 을 꺼 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의 일부를 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