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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인터넷카페 ‘G’의 회원이다.

피고인

B은 2013. 11. 24. 05:2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주점 29호실에서 위 ‘G’의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10여명의 회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연 채 문 옆에 서서 회원들에게 의미 없는 인사말을 반복하는 위 ‘G’의 회원인 피해자 J(30세)에게 문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직접 출입문을 닫으려다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업어치기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도 다시 그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피고인들에 맞서 싸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싸움이 확대되어 소주병까지 깨지는 것에 놀란 나머지 회원들이 소주병을 휘두른 피고인 A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얻어맞은 것에 격분하여 저항력을 잃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눈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영구 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