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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04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제1850호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 및 C의 금전거래 등 1) 피고는 2008. 3.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8. 4. 7.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5,000만 원은 2008. 4. 7. 피고가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C으로부터 이자율 월 4%, 변제기 2009. 3. 31.로 정하여 차용한 것을 위와 같이 원고에게 다시 대여한 것이다.

3) 원고와 피고는 C에 대한 위 2)항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발행일 2008. 4. 8.,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ㆍ지급지 및 지급장소 구리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기일원은 2008. 5. 21. 2008년 증제426호로 채권자이자 채무자 피고의 대리인인 C의 촉탁에 따라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2008. 11. 25.자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합계 1억 원을 변제하면 그 1억 원에 1억 5,000만 원을 보탠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였다. 2) 원고는 D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9,7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2008. 11. 11. 피고의 계좌로 위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08. 11.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2008년 제185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는 2008. 11. 25.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09. 2. 28.까지 변제한다. 4)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 변제 등 1 원고는 D에게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