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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204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5:0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다가, 술에 취하여 혼자서 귀가하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범행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피해자와 약 20 내지 3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몰래 약 2킬로미터 정도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19. 3. 8. 05:20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주변이 어둡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때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으나,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범행에 놀라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가 넘어져 일어서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 옆 흙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흙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가슴만 만지고 갈 테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