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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5375261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500,000원 및 그중 16,5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1) 원고는 2001. 9. 29.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알리안츠’라고 한다

)와 사이에 ‘무배당 톡톡튀는 여성건강’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여성 3대암을 제외한 일반적인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치료비 1,000만 원, 생활비 월 100만 원씩 12회, 수술급여금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9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