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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30호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I을 처 J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 검품 K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산 바지락살을 납품하던 중 2011. 2.경 L 운영자 M로부터 국내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7:3의 비율로 혼합된 바지락살을 매입하여 포장한 후 바지락살 전부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여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이 지정해 주는 학교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2.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수협 단체급식사업단에 총 84,496kg , 합계 1,064,618,832원 상당의 바지락을 납품하면서 그 중 중국산 바지락살 25,349kg 합계 319,385,650원 상당을 혼합하여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수협 인천 가공물류센터 출입문 앞 계단에서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 검품 K인 B에게 I 직원 N를 통해 바지락 등 패류 수산물의 신선도나 원산지 확인 등을 하면서 반품이나 감량 처리를 하지 말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I 명판이 찍힌 봉투에 현금 30만 원을 담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18 기재와 같이 2011. 3. 초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현금을 교부하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