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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3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0:30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PC방’ 안에서 컴퓨터를 켰으나 켜지지 않자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27세)이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3회 들이 받고 발로 몸과 다리 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제1소구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동영상 (증거목록 순번 제3, 4, 11, 12, 13,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