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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065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3,87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전과 및 신분 피고인은 폭력조직 ‘ 광주 송정리 파’ 행동 대원으로 마카오 소재 원정도 박 전문 ‘ 정 켓 (Junket) 방’( 카지 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 룸 등을 의미함) 인 일명 ‘E’ 의 한국 담당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정 켓 방업자( 일명 ‘F’) 등과 함께 마카오 소재 G 호텔, H 호텔, I 호텔, J 호텔 등에서 ‘ 케주 얼 정 켓( 카지 노 측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정켓방을 빌린 후 고객을 유치해 총 판돈 중 1.24% 가량의 이른바 롤링수익을 챙기는 정 켓 방)’, ‘ 쉐어 정 켓( 카지 노 측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정켓방을 빌린 후 고객에게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고객이 잃은 금액 이른바 루 징금액의 약 40% 및 롤링수익을 챙기는 정 켓 방)’ 을 운영하면서, 위 F은 현지에서 원정도 박자들에게 빌려줄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 등을 조달하고, 피고 인은 위 도박자금 등을 원정도 박자들에게 빌려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며 정 켓 방 내 직원들 관리, 한국에서의 ‘ 환치기 ’를 통한 도박 정산 금 수금 등을 담당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1. 10. 원정도 박 관련 피고인은 2011. 10. 30. 경 마카오 소재 G 호텔 카지노 VIP 룸에서 ‘ 케주 얼 정 켓’ 을 운영하면서, 원정도 박자 K에게 9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