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3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을 보유,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15:15 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 이 마트’ 앞 도로에서 가운로 2에 있는 ‘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