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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6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19:40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F과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춘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 참고인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사건현장 주변인 I 앞길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J(32세)에게 다가가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10여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제복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순62호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난동을 부렸고, 이를 위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H의 오른손 손목을 깨물어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춘천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수갑을 풀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 있던 난 화분을 깔고 앉아 깨트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3. 19:49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