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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3 2016고단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2010. 9. 3. 폐업신고되어 공사를 수주할 수 없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C의 D에서 2011.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발주한 경기 화성 시 전곡 항 요트 행사장 및 대구 육상 경기장 공사 등 2건을 수주한 뒤, 2011. 11. 20. 14:00 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육상 경기장 기초 공사 대금 40,700,000원( 부가 세 10%, 3,700,000원 포함), 전곡 항 요트 행사장 공사 47,300,000원( 부가 세 10%, 4,300,000원 포함) 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B이 아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 계산서 기재와 같은 부가세 총 8,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가세를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