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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130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4,087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1,5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주식회사 명화운수 소속 G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2013. 1. 10. 00: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72-4 앞 도로를 내동사거리 방향에서 부천 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D, 원고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피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A은 야간에 검정색 옷을 입고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전방 4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은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