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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20 2010가단90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2세이던 1979. 11. 5. 26세로 C대 정치학과 4학년을 휴학중이던 D과 혼인하였고, 1981. 9. 3.경 결혼 후 별다른 직업이 없던 D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시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였는데, D이 1985년경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고 1985. 3. 28.경 함께 귀국하였다가 D이 1986. 2. 10.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자주 다투었으며, 1986년 이후 다시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인 피고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D, E, F을 상대로 2001. 3. 27. 서울가정법원 2001드합3641호로 재산분할을 제외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위 D 등도 같은 날짜에 2001드합3658호로 같은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미국 변호사 G에게 위임하여 D을 상대로 2001. 6. 8.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는 2002. 3. 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서울 송파구 H 대 393.2㎡ 및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추가하였다가 E, F에 대한 부분과 함께 취하하였다.

마. 1심은 2002. 4. 25. ‘원고와 D은 본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D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D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D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2002. 9. 17.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자 피고에게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겠으니 국내 소송을 종료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사. 항소심에서 2003. 2. 20. 조정기일에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와 D은 이혼하고, D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