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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53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불도저를 담보로 대출 받아 대출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불도저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의 사용에 관하여도 고소인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심리 생리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은 탄로 우려가 없는 심리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점, ② 이에 반하여 고소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은 심리 생리 검사 결과 심리적, 생리적 요인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서 판단 불능으로 회신된 점, ③ 특히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1. 9. 경부터 2012. 5. 경 사이에 이 사건 불도저에 관한 건설기계 등록 원부를 확인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사실 조회 회신 등을 통하여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점, ④ 애초에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점( 그 후 고소인의 항고로 인하여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및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