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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E은 74,199,497원,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전주시 완산구 G 부근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H는 2014. 2. 11.경부터 보도방을 다니면서 D을 알게 되었다.

나. H는 2014. 2. 26. 1:00경 성폭행 등의 혐의로 D을 완산경찰서 I파출소에 신고하였고, 2014. 2. 26. 3:00경부터 4:20경까지 아버지인 원고와 함께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 상담을 한 후 귀가하였다.

다. D은 2014. 2. 26. 5:30경 전북대학교 구 정문 인근 새벽시장 앞길에서 H를 피고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고, H에게 ‘죽여버린다. 내가 호구로 보이지, 너는 오늘 죽었다. 오늘 경찰서에 왜 신고를 하였느냐. 내 인생은 생각 안하고 너만 생각하냐. 너는 어차피 죽을 것인데 돌발행동을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으며, 피고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의 감금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그 후 D은 H를 자신의 트라제 승용차로 옮겨타게 한 후 2014. 2. 26 7:4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15분 정도 감금하였고, H는 같은 날 7:40경 친구 L에게 납치신고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L이 같은 날 7:48경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H는 D이 졸고 있는 사이 탈출하여 같은 날 8:05경 M파출소에 이르렀다.

마. H는 2014. 2. 26. 9:15경부터 11:00경까지 덕진경찰서 강력팀에서 피해자 진술을 마쳤고, 경찰공무원들은 H, L 등을 그들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에 데려다 주었다.

바. 한편 경찰공무원들은 2014. 2. 26. 8:20경부터 9:00경까지 H의 감금장소 주변에서 D을 검거하기 위한 수색을 하였고, 같은 날 11:00경부터 D의 주거지에서 잠복수사를 하였으며, 같은 날 15:30경 피고 B을 검거하였고, 같은 날 15:50경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