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노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 1회 투약한 행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암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최종형(징역 1년 2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영역 해당}가 징역 1년에서 3년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