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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4 2016노419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살을 하기 위하여 방화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평소 습관대로 거실 매트리스 위에서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불이 매트리스에 옮겨 붙는 바람에 발생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카 J 및 여동생 D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이나 불을 냈다는 말을 하였던 점, 화재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인하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불이 크게 번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아래와 같은 추가 적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밝힌 남성이 2016. 2. 29. 22:01 경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자신에게 “ 살기 싫으니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신고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던 중 112 종합 상황실에 D로부터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 불을 질렀다.

살기 싫다.

” 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는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