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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5057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G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 7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이유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망 O(1955. 4. 15. 사망)이 사정받은 토지로 위 망인의 소유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 없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수원군 P 토지의 토지조사부에는 소유자가 ‘Q’으로, 그 주소는 ‘R’으로 기재되어 있고, S 토지의 토지조사부상 소유자 역시 ‘Q’으로 되어 있으나 그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분할 전 토지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보기에 앞서 먼저 그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조사부상 소유자인 ‘Q’과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본적지는 ‘인천부 T’로, 위 토지조사부상의 O의 주소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S 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가 공란인데, 이는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