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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8. 23: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 청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연 미 길 104( 오라 삼동 )에 있는 푸른 신호등 세차장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① 2005. 7.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해군제 9 해 병 여단 보통 군사법원 벌금 300만 원, ②, ③ 은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