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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24 2015가단10450

제3자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한국자화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단104372호 판결에 따른 채권자로서 위 회사 소유로 미등기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B로 강제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1.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13. 7. 1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 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매매 등 계약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