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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고단472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대학교 F캠퍼스 G학과 교수이다.

1. 저작권법위반 H는 2012. 2.경 I 영업직원인 J으로부터 H, K, L, M의 공동저작물로서 I이 2004. 3. 10. 3판 1쇄 발행한 ‘N’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및 O, P은 그 무렵 위 I 영업직원인 Q, 위 J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및 O, P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Q, J은 2012. 3. 10.경 파주시 R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O, P이 저작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위 ‘N’ 초판 서적의 표지에 피고인 및 O, P을 공저자로 추가하고 제목을 ‘S’로 변경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도서출판 I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고, 추가로 2013. 6.경 초판 2쇄 및 2014. 6. 10. 초판 3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J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28.경 삼척시 T에 있는 U인 E대학교 F캠퍼스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S’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E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2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U인 E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포상, 연구년 부여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J, V, W, X, H, O, M,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2015. 10. 8.자 수사보고(표지갈이 서적 허위 저자 등 분석)...

참조조문